2024년 신차, 중고 경차 취등록세와 세금 감면 혜택은?

2024년 신차, 중고 경차 취등록세와 세금 감면 혜택은?

2023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판매된 국산 신차 순위에는 경차가 무려 3대나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고차 시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경차입니다. 경차는 유류비 등 경제적인 효과가 아주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차 취등록세에 관한 기준과 혜택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에는 규모별 세부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에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경차의 기준

경차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 경차의 종류

경차의 종류는 국내의 차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국내 기준으로 2021년 다마스와 라보가 단종이 되었습니다. 또한 승용 자동차 중 2022 쉐보레 스파크가 단종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에 현대자동차는 2022 캐스퍼를 2021년 9월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1) 승용자동차

2023 캐스퍼,  2024 모닝,  2024레이 EV,  2023 레이,  2022 쉐보레 스파크(단종 확정)

2) 승합자동차

2021 다마스(단종)

3) 화물자동차

2021 라보(단종)

경차 취등록세

지방세법 제7조 1항에는 취등록세는 차량 즉 자동차를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차는 경자동차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은 세율로 취등록세를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1) 경자동차 취득의 세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는 비영업용 / 영업용 모두 4%을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지방세법 제12조1항 2 가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비영업용 경차 취등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세금 감면 혜택

경차 취등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의해 비영업용 경자동차는 아래와 같이 취득 세액을 면제 또는 공제받습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는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취득 세액이 75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 취득 세액이 7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 세액에서 7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경차 자동차세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로서 전방조정자동차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받습니다. 소형 일반버스 세율 적용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합니다.

  • 비영업용은 65,000원 / 영업용은 25,000원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서 일반 적용을 하였을 경우보다 납부 금액이 작습니다.

경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에서는 승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로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고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한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경차 중 승용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개별소비세를 납부를 면제받습니다.

경차 취득세 계산과 금액별 예시

경차 취득세 계산에는 신차의 경우 구입 금액이 기준이 되는 반면에 중고 경차 취득세 계산에는 구입 금액에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금액과  차량기준가액에서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1) 신차 경차 취득세 계산 예시

경차 취득세 계산과 금액별 예시
경차 취득세 계산 과정과 금액 별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중고 경차 취득세 계산 방법

1) 구입가액 > 차량기준가액
  • 구입가액에서 잔존가치율을 곱한 금액 > 차량기준가액에서 잔존가치율을 곱한 금액

예시 : 구입 후 1년 미만 차량 가액이 2,300만 원인 국산 승용 경차를 구입했을 때

2,300만 원 (차량 가액) X 0.826 (잔가율) X 4% (취등록 세율) = 759,920원입니다. 이 경우 감면 공제를 75만 원 받고 9,920원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2) 구입가액 < 차량기준가액
  • 구입가액에서 잔존가치율을 곱한 금액 < 차량기준가액에서 잔존가치율을 곱한 금액

예시 : 구입 후 5년 된 차량기준가액이 1,000만 원인 국산 승용 경차를 구입했을 때

1,000만 원 (차량기준가액) X 0.368 (잔가율) X 4% (취등록 세율) = 147,200원입니다. 이 경우 감면 공제 금액이 75만 원 이하로 납부할 취등록세가 없습니다.

3) 중고 경차 취득세 계산 시 필요 자료

ㄱ. 비영업 용승용차의 잔존가치율

중고 자동차 잔존가치 요율표 비영업용 차량 내용연수
비영업용 차량 내용연수 잔가율표

ㄴ. 영업용 승용차의 잔존가치율

영업용 차량 잔가율
영업용 차량 내용연수 잔가율표

ㄷ. 경차 취등록세 계산 시 차량기준가액 조회 방법

차량기준가액 조회는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서 선택하시고 간단한 이용 방법을 숙지하신 후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시 바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메뉴 위치 : 상단 중앙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하시면 승용차가액 조회 메뉴가 있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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