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에 따른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및 업무와 교육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및 업무와 교육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각 사업장마다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50인 미만 기업은 전담조직을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안전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그에 따른 업무와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및 업무와 교육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선임 기준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6, 2020.5.19 질의회시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업무 메뉴얼 등 내부 규정을 통하여 소속 직원을 직접 지위, 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그런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 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임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 기준은 내부 규정에 따른 자체 선임을 하고 관리 감독자 지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취지에 맞게 작업 현장 관리 감독자는 작업단위별로 작업을 지휘, 감독하면서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해야 하며 작업반장, 조장 등의 직위에 있으나 실제로는 작업만 수행하는 경우라면 부적합합니다.

출처 : 관리 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가이드(2024년 6page, 14page 참조)

관리감독자는 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규정(제2조1항 관련) 6호에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를 선임을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선임근거

관리감독자 업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산업보건의 및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으로 정하는 위의 내용과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관리 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가이드(2024년)에는 위의 내용을 쉽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출처 : 관리 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가이드(2024년)

관리감독자 교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1의2 참고를 하면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에 따라서 교육 시간을 50% 면제하는 경우 또는 전체가 면제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는 아래의 법령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 1항은 안전 교육에 대해 면제되는 사업장
  • 2항은 안전 보건 교육이 모두 면제되는 사업장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 50% 면제 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에는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 기준 시간의 50%만 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중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이사가 교육이 가능합니다. 즉 내부 교육이 가능합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안전보건교육규정 다운로드 바로 가기

다만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안전보건교육에 관해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 결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내용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직무교육기관

자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확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산재예방/산재보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 기관 바로 가기

교육자료 사이트 소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다양한 교육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자료실

2. 교통안전교육센터

관리감독자 미선임 시 처벌과 업무 미 수행에 따른 벌칙

미선임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에 대한 규정을 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 수행시 벌칙

업무 미 수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관리 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실천 가이드(2024년 8page 참조)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강화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정의와 선임 기준, 업무와 교육에 관해서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안전보건관리를 항상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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