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팔고 나서 중고차 판매 세금 환급받으셨나요?

차량 팔고 나서 중고차 판매 세금 환급 받으셨나요?

자동차를 팔고 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 판매 세금에 관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개인이 자동차를 파는 일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나 중고차 매입상들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자동차 판매에 관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정말 빠르게 일을 처리해 줘서 중고차 판매 세금에 관한 환급금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채권에 관한 부분은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실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마음으로 중고차 판매 세금에 관한 환급에 관한 사항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판매 세금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차를 팔고 나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채권입니다. 자동차 채권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지방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마다 도시철도공채,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기금 채권을 매입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계좌 등록 신청하기

자동차세 환급은 특별한 신청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팔고 나면 자동으로 처리되어 환급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방세를 한 번이라도 환급을 받은 적인 없는 자동차 판매자는 환급 계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고차 판매 세금 환급 계좌 신청 화면
중고차 판매 세금 환급계좌 신고화면입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아래 위택스 지방세환금계좌 신고 바로 가기를 클릭하여 위택스 접속
  2. 환급신청 메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자방세환급계좌 신고 클릭
  3. 관할자치단체를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
  4. 이체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 후 검증 버튼을 클릭
  5. 검증이 완료되면 신규등록을 클릭하면 계좌 등록이 완료

위택스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바로 가기

지방세환급계좌 등록이 위와 같이 어려운 분들은 자동차 판매자가 차량을 등록한 지역의 구청 민원실에 연락을 하여 지방세환급계좌등록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부서로 연결되어 업무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예상 금액은?

자동차세의 환급은 보통은 일할 계산식으로 계산하여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적용하시면 본인의 환급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으로 1월에 한번 납부 한 경우

  • 연세액 X 자동차 보유일수 / 365일(366일)

– 자동차세를 제1기분, 제2기분으로 2회 분할 납부 한 경우

  • 연세액의 2분의 1 X 자동차 보유일수 / 181일(182일)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하기

자동차를 등록할 때 채권 매입의 의무가 면제된 차량이 아니면 반드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을 하고 채권 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준다는 내용을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이 되도록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이전에 자동차를 구입을 하여 이후 판매를 하신 분들은 계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는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조회하기

해당하는 지역 금고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 요청 및 환급금 수령하기

-온라인을 통한 조회하기

해당하는 지역 금고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조회 및 수령은  아래와  같습니다.중고차 판매 세금 채권 조회하기

 

  1. 금융기관 로그인
  2. 검색 창에 미상환 채권 유무 확인 조회를 입력 후 조회
  3. 환급금이 있으면 신청
  4.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이 상환

중고차 판매 후 세금 추징당하는 사례

최초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감면 또는 면제를 받았을 경우 일정한 기한까지 차량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 한 경우 감면 및 면제받은 세금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참고 바랍니다.

개별소비세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 판매한 경우
  1.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4.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경도 장애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
  5. 3명 이상의 다자녀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에 관한 법률 1항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등록세 구입한 날부터 1년 이내 판매한 경우
  1. 경형자동차(경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중 3항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를 판매 후 꼭 확인하셔야 중고차 판매 세금 환급에 관해서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중고차를 판매하고 난 뒤에는 여러가지 챙겨야 할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세 환급과 자동차 채권 환급이지만 이것 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료 환급입니다. 다음 글은 자동차 보험료 환급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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