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장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방법 및 예시

30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장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방법 및 예시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회의 이후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현실적인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방법 및 예시 몇가지를 첨부해드립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방법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양식에 따라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협의 사항
  4. 의결 사항
  5.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참고 사항 및 전 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 상황
  7. 위원 명단 작성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예시

30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실제 기록한 회의록 작성 예시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노사협의회에 관한 회의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관한 여러가지 법률이 지금 매년 변경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에 작성 예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전환에 따른 확진자 격리 권고사항에 관한 건

– 근로자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건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건

– 최저임금 고지 및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건

– 휴게시설 확중에 관한 건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왜 작성을 하여야 하는가?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노사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 기구를 말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30명 미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아니 사업장은 면제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정기적으로 회를 개최한 이후 아래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취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 출석 위원
  •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 그 밖의 토의 사항

위와 같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의미가 정의되어 있고 설치에 관한 법률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과 회의록 작성을 하여야 한다고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를 하는 자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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