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과 화물복지카드 종류와 혜택 및 발급 방법
정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에 영향을 주는 있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4년 3월 1일부터 2개월 연장을 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화물복지카드를 발급을 받아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화물복지카드의 발급 대상과 카드 종류와 혜택, 발급 방법에 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는 경유와 LPG 부탄, 수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해주는 제도이다.
보조금의 종류
1.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2. 화물자동차 휴가 연동 보조금 : 물가안정 관계부처 현안간담회 <2024. 2. 22.>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며 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이며 정부가 물가 상황에 따라서 연장 및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 2021년 수소연료 가격 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위의 3가지 금전을 지칭하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지급절차
화물차주는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협약사를 통해서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받아 지급을 받는 방법과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가 직접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방법으로 지급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유류구매카드를 사용을 하였지만 개인 및 주유소 문제, 그 밖에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관할관청에 서류신청을 하여 지급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유류구매카드 사용자에 따른 지급절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카드사별로 차량 한 대당 한 장의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자체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아래의 유류구매카드를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위의 4가지 카드를 발급받은 화물차주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카드협약사가 직접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직접카드협약사가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거래확인카드와 자가주유카드는 화물차주가 직접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화물차주 계좌에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에 따른 지급절차
개인 사정으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을 받지 못한 화물차주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화물차주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소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를 수령
-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서 및 연료구매 내역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
- 관할관청은 화물차주 계좌에 입금
준비서류 : 유가보조금 신청서, 연료구매 내역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유류구매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화물차주 통장사본, 위수탁은 위수탁 계약서 사본, 직영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참고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서 좌측 상단 별표/서식 별지1 다운로드, 화물자동차 연료구매 내역 명세서 좌측 상단 별표/서식 별지2 다운로드
지급한도량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월 지급한도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설정
- LPG를 연로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
화물복지카드 발급 방법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화물 운송 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1인(차량 1대) 당 카드 1장이 발급 가능하다.
발급 자격
- 화물운송사업면허 소지자
- 화물운송업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참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참조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운수업 기재 필수)
- 차량등록증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화물복지카드 종류와 혜택
화물복지카드는 카드협약사와 제휴를 맺어 아래의 카드사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시 다양한 혜택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바로 검색 및 신청하기
2. 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바로 검색 및 신청하기
3.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바로 검색 및 신청하기
4.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바로 검색 및 신청하기
주의사항
한 가지 주의를 하실 점은 카드사의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제휴 및 다양한 카드 발급을 위한 영업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한 곳은 각 카드협약사에서 출시한 다양한 카드의 종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의 카드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검색창에 유가보조금을 입력하여 다양한 카드를 직접 비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시 팁(TIP)
다양한 카드협약사가 있어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알맞은 카드를 선택을 하고 최초 신규 발급자는 영업사원을 통하여 발급 시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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