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첫 차 세금은? 구매 전 함께 자동차 세 계산해보시길 추천해요
첫 차를 살 때 설레는 마음에 앞으로 다가올 자동차 세에 대한 생각은 혹시 잊고 계시는 분들은 이 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살 때부터 3가지 세금이 붙어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고 이후 매년 자동차 세금을 내야 합니다. 차에 관한 세금의 종류와 모든 자동차 세 계산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초 신차를 구매할 때 차량 판매 가격에 포함된 세금 종류와 자동차 세 계산
(1)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그 물품 가격에 해당하는 세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배기량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차량 가액의 5%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차량 가액의 5% 단 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은 제외 됩니다.
– 전기승용자동차 : 차량 가액의 5%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됩니다.(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법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1항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30%의 세율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가격의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차량 가액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등록 시 납부해야 할 세금
(1) 취등록세
지방세법 제7조 1항에는 취등록세는 차량 즉 자동차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가지의 세율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 분의 70 즉 7%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 : 1천 분의 40 즉 4%
-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1천 분의 20 즉 2%
(2)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예시
차량 판매가 4,686만원 차량의 취등록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4,686만원 곱하기 7%를 하면 취득세는 3,280,200원이 부과됩니다.
그 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을 확인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3. 보유 중 납부해야 할 자동차 세 계산해 보기
(1)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와 자동차세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25조에는 자동차 보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7조에는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 제127조 1항 3호에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비영업용은 100,000원에 교육세 30%를 포함하면 130,000원, 영업용의 경우 2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자동차 세 계산 시 차령에 따른 경감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경감적용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자동차 세 계산 예시
자동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자동차의 배기량을 알고 계시면 쉽게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납부시기와 연납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확인하시고 계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 시 적용되는 할인율 확인
1) 납기일
지방세법 제128조에는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고 명시합니다.
- 제1기분 : 1월~6월까지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
- 제2기분 : 7월~12월까지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에 관한 구분은 기간은 위와 같이 동일하지만 납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1기분의 1/2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부
- 제1기분의 2/2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
- 제2기분의 1/2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 제2기분의 2/2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
2)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 시 납기일과 적용되는 할인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최대 10%까지는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6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 및 납부 완료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및 납부 완료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및 납부 완료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및 납부 완료
연도별 적용 예정 자동차세 세액공제율
- 2023년 : 100분의 7 즉 7%
- 2024년 : 100분의 5 즉 5%
- 2025년 이후 : 100분의 3 즉 3%
4. 첫 차를 구입 할까? VS 장기렌트 해볼까?
첫 차를 구입 할 때 초기 비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그에 따른 유지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사회 초년생은 비싼 보험료 및 구입 시 할부를 할 경우 부채로 잡히며 앞으로 집 구매 등 추가 대출에 관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등을 격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부터 자동차세에 관한 개편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한 이후 유지 비용이 갑자기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장기렌트를 한번 생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초기비용없이 새 차를 출고 할 수 있으며 할부 대비 저렴한 유지비용과 기한이 만기되면 인수 또는 반납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첫 차를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알맞게 매달 납입 가능한 선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장기렌트도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교 견적을 받는 것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잠시 시간만 내시면 궁금한 부분을 한번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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