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량 구매 시 변경된 다자녀 혜택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 언제부터 받나?
2024년 차량 구매 시 변경 예정인 다자녀 혜택은 알고 계시나요? 현재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는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이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고 시행 시기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 시 받는 다자녀 혜택(2023년 기준)은?
취등록세 감면 혜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친 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조건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아래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대상차량 2의 일반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을 경감합니다.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에 따르면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세 200만 원 이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친 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조건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자동차로 3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취등록세 다자녀 혜택 기준(변경 예상)
2023년 9월 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강화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적용 되도록 1년 연장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자녀 기준 변경 : 2023년 3명을 2024년 2명으로 변경
- 특례기한 연장 :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로 변경
2024년 변경된 취등록세 다자녀 혜택은 적용 시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율안의 부칙을 살펴보면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3년 11월 국회가 예정되어 있고 11월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12월에 공포된다고 가정하면 빠르면 2024년 3월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의 원문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입법 지원센터에서는 이 법률안이 어떠한 상황인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혹여 저의 예측이 틀리다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입법 지원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상황 실시간 확인 하기
검색방법 : 제안자에 김미애를 입력, 검색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입력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 싸이트 접속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양해바랍니다.
2024년 개별소비세 다자녀 혜택 변경 예상해 보기
2023년 현재 개별소비세법에서 다자녀의 기준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에 취등록세가 2명으로 변경을 앞둔 시점에서 개별소비세 또한 변경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정부 정책을 충분히 살펴보면 다자녀에 관한 혜택을 증가시켜 출산율을 증가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인 다자녀 양육자분들은 자동차 구매 시 이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FAQ)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면제가 중복이 되나요?
중복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고 이후 차량 가액에 취등록세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카니발 9인승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요?
개별소비세는 8인 이하 승용자동차 대상으로 부과 됩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서 카니발과 같은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면제가 됩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가 되는 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개별소비세와 취득세가 추징을 당하는 경우는?
개별소비세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해당 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구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취등록세는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참고 : 함께보시면 도움되는 글
2023년, 2024년 전기차 구입 시 변경 예정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 확인하기
2024년 신차, 중고 경차 취등록세와 세금 감면 혜택은?
2024년 첫 차 세금은? 구매 전 함께 자동차 세 계산해보시길 추천해요
2024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및 혜택을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