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따른 변경 사안 살펴보기
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 5일에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반기부터 이어져온 실업 급여에 관한 개편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간담회 주요 토론 내용을 참고하여 2023년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핵심 사한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간담회 주요 토론 내용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논의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여 실직자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취업 취약계층에 힘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 실업급여 수급조건 강화
- 자발적 이직에 대한 급여 지급, 하한액 및 상한액 기준 인상
- 조기재취업수당이 상당한 조기재취업 촉진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제도의 사중손실을 축소하면서 조기재취업 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도 함께 논의
- 실업급여 제도 개선 논의 시 기여 기간을 늘리거나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
2023년 변경 예상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
전문가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변경이 예상되는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하한액 변경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변경 검토 중입니다.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은 2023년 기준 일급 61,568원, 월급 약 185만 원입니다. 이를 60%로 변경하면 일급 46,176원, 월급 약 135만 원으로 변경이 예상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강화(4개월 연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연장이 예상됩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서 가입 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하지만 변경 예상안은 300일 이상으로 기존보다 4개월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수금액 감액
현행 반복 수급자는 수급 횟수에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처럼 제한이 없는 것을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대상을 기준으로 수급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급액을 감액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50%까지 예상됩니다.
- 첫 번째, 두 번째 수급 시 : 100%
- 세 번째 수급 시 : 10% 감액
- 네 번째 수급 시 : 25% 감액
- 다섯 번째 수급 시 : 40% 감액
- 여섯 번째 수급 시 50% 감액
4. 반복 수급자 재취업 활동 강화
현행 반복 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을 받고 2차~4차 실업인정일은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에 1회 이상 실시하며 5천 실업인정일~만료일전까지 재취업 활동은 최소 4주에 2회 이상 해야 하며 그중 1회는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직활동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구직활동은 1회만 하고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변경 예상되는 개편안에서는 반복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은 오직 구직활동으로만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1차 실업인정일과 4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 방문 시에만 출석이 인정되는 것을 변경되었습니다.
6.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 시 적발 시 실업급여 미지급
지원한 회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을 한 경우와 면접에 참여한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난 이후 취업을 거부할 경우가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따른 변경 사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실업급여 개편안이 확정되면 새로운 글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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