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 변경 꼭 확인하세요!
2023년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올해에도 또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3년 귀속 자녀 세액공제의 나이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 이하로 확대되어 2023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녀 나이 요건이 만 8세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1.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2023년 귀속(발생하는 소득분)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만 8세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2. 자녀 세액공제 의미와 종류
소득세법 제59조의 2 자녀 세액공제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자녀 세액공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적용 자녀 중 8세 이상인 자녀
- 1명 : 연 15만 원
- 2명 : 연 30만 원
- 3명 이상 :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씩 추가
(2) 출산 및 입양에 해당하는 자녀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및 입양을 한 경우
- 공제 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 원
- 공제 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 원
- 공제 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 만 원
3. 자녀 세액공제 VS 자녀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 인적공제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상단에 설명한 바와 같이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세액공제이고 자녀 인적공제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에서 만 20세 이하 1명당 근로소득 금액에서 150만 원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연말정산 미성년 자녀 등록 방법
미성년 자녀를 등록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간편하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 클릭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5. 자녀공제 조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의사항
연말정산에서 자녀공제를 모두 받기 위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으로는 자녀의 명의로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는 양도소득이 포함이 되어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양도차익이 순수하게 100만 원이 넘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부분 250만 원에 대한 공제 후 100만 원이 아닌 순수 수익실현 100만 원 이상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나이 요건
예시 1 : 만 8세 이상 자녀 1 명, 만 3세 자녀 1명은 자녀 세액공제는 15만 원, 자녀 인적공제는 300만 원
예시 2 : 만 8세 이상 자녀 2명은 자녀 세액공제 30만 원, 자녀 인적공제는 300만 원
예시 3 : 만 3세 자녀, 만 5세 자녀는 자녀 인적공제만 300만 원
이상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최근 자녀의 계좌를 이용해서 해외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수익실현으로 인해서 자녀공제에 관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외 주식투자와 연말정산 환급전략을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