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물건이나 물품을 구매를 하고 나면 현금영수증은 이제는 소비자들이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영수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은 법적으로 필히 발행을 하여야 하는 가입 의무 대상자가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분들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에 관한 내용을 필히 확인을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및 가입 기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2천4백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가입 의무 대상자입니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기재되어 있는 업종의 사업자입니다.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가입 의무 대상자입니다.
-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가입 의무 대상자입니다.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는 가입의무 대상자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가입 의무 대상자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중 소비자 상대업종은 수입 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중 의무발행 업종은 사업 개시일, 업종 정정일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지정코드는 010-000-1234입니다.
- 현금영수증을 가공, 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가공), 2%(위장)를 가산세로 부과되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 2019년 1월 1일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함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혹여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스스로 신고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발급한 경우 가산세 50%가 감면이 됩니다.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관할세무서에서 배부하는 가맹점을 나태내는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 천정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하여야 합니다.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였을 경우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세 산출 세액 한도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당 3만 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미발급 가산세의 금액이 해당 금액의 20%라는 점을 항상 확인하시고 발급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이를 관할세무서 및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해당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