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의미와 계산 방법 및 장부 작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세, 보통세, 종가세라는 세금에 관한 용어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인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개인에게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의 의미와 계산 방법 및 주의 사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 및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단 분리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일정한 소득세를 납부를 한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이는 많은 조세를 한 번에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를 위한 배려로 2번에 나누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당해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의 계산 방법과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계산방법이 다름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의 계산 방법
-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계산 방법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식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종합소득세 장부 작성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해 장부를 기록하고 비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빙서류 등도 5년간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 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 기준
-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 연도 수익ㅂ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
복식부기 장부와 간편장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업종을 구분하고 있으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됩니다. 기준수입금액에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됩니다.전문직 사업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로가기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8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공제, 2009년~2019년은 10년간 공제,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공제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0만 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사실을 인정받으며 납세자인 개인의 말만 듣고 손해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나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부를 기장하고 증빙을 함께 보관하여야 추후에 결손금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납부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줄이거나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의 의미와 계산 방법과 장부 작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모두 해당되는 소득이 있으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있는 개인은 장부를 기장 여부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확인하시고 좀 더 유리한 방법으로 절세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함께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