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제도와 단순경비율제도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제도와 단순경비율제도

종합소득세를 한 번이라도 납부해 본 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분들은 기준 및 단순 경비율 제도에 관한 안내를 받아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와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기준경비율제도와 단순경비율제도에 관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경비율제도와 단순경비율제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에 사업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최초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 및 업태를 선택을 하여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된 업종 및 업태에 따라서 정해진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요율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신규 개인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 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당해 연도 수입 금액이 아래 표의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기준경비율적용대상사업자안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업종 구분표

기준경비율제도 및 단순경비율제도 업종별 경비율 조회 바로 가기

※적용 예시 1 :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2021년 귀속 수입 금액이 7천만 원 일 때 2023년 5월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직전연도의 수입 금액의 기준이 6천만 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예시 2 :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2022년 귀속 수입 금액이 3천만 원 일 때 2024년 5월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직전연도의 수입 금액의 기준이 2천4백만 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기준금액(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업종 구분표)에 미달하거나 당해 연도 수입 금액 기준금액에 미달한 신규 개인사업자가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해 연도의 수입 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 및 신규 개인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율의 적용 방법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로 각종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이며 그 외의 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단 2024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에 기획재정1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금액=수입 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소득 금액={수입 금액-(수입 금액*단순경비율)}*배율
  • 위의 두 기준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 금액=(수입 금액-일자리 안정자금)*(1-단순경비율)

주요경비의 범위

주요경비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한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매입 비용 : 재화의 매입이 대표적으로 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외주에 용역 및 가공을 하는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도 포함이 됩니다.
  •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가 해당됩니다.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가 있으며 주의할 점으로 인건비 등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등 매월 말이나 연말에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 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 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계약직은 일용직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준경비율 제도와 단순경비율 제도에 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며 장부를 기장을 하여야 하는 복식부기 개인사업자도 필요경비가 부족하면 기준경비율로 가산세를 납부를 해도 실질적인 납부세액이 작은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비즈니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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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의미와 계산 방법 및 장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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