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소개 및 발급 시 주의 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소개 및 발급 시 주의 사항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일을 사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됨과 동시에 또다시 한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을 하였지만 이제는 인터넷 환경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소개 및 발급 시 주의 사항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전자상으로 확인하는 문서로 2010년 10월 1일 최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였으며 이후 점차 개인사업자에게도 의무발급 기준이 확대되어 2023년 7월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발급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

  • 의무발급 대상자 : 법인사업자
  • 의무발급 기간 : 최초 사업 개시일부터 의무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의무발급 대상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자
  • 의무발급 기간 :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1년 단위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이 2023년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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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발급화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혜택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발급받은 수기 세금계산서만 합계표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면제가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여 따로 출력을 하여 보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수금 세금계산서는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사업자에게만 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도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유도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주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 사항을 확인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휴업 및 폐업 사업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간혹 모르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을 주의하며 아래의 필요적 기재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 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 세금계산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 세금계산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운수업 및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 접대비 지출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및 토지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재화나 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허위 및 거짓 세금계산서라 하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 지연가산세를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에 관련하여 소득 금액 계산 시 필수적인 경비 및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발급 시 혜택 및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10년 최초로 시행되어 점차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급 시 주어지는 혜택을 확인하고 반대로 발급 시 주의사항 또한 함께 확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유의하시며 사업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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