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시 이직확인서 요청 및 신청 방법

자진 퇴사 시 이직확인서 요청 및 신청 방법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될 경우 필수 제출 서류는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개인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자진 퇴사를 한 경우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여 발급받을 방법을 없을까요? 당연히 방법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발급에 관한 요청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자진 퇴사 시 이직확인서 요청 및 신청 방법에 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제42조 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업(구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재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4서식]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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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 및 신청 방법

이직확인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직을 하기 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따로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직 전 사업장에 우편 및 이메일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란?

이직자(요청인)가 성명, 생년월일을 필수 기재하고 이직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필수 기재하고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을 필수 기재하여 이직 전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3서식]을 지칭합니다.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입니다. 필수기재사항을 붉은색 테두리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의 필수기재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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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조회처리여부조회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바로 가기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시 대처방안

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을 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할 경우

차선책으로 이직자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는 해당 사업장에 공문 및 전화 연락을 하여 이직자의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미발급에 관한 과태료 및 안내 사항을 함께 통보합니다.

2. 고용센터 담당자 안내에 따라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가 미제출된 경우 담당자의 직권으로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번거롭지만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미발급 시 처분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통해서 사업주에게 요청을 하였지만 사업주가 미발급을 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시 센스 있는 팁

  •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직을 한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직사업장이 되었지만 본인의 개인 사정을 잘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여 첨부하여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의 연락처 및 팩스번호를 함께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 이메일로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보낼 경우 상단의 이직확인서 서식을 함께 첨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 함께 보시면 도움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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