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번호(기호) 개인이 조회 방법
병원과 약국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또 다른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양기관 번호 즉 요양기관 기호입니다. 요양기관 번호와 요양기관 기호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기는 요양기관기호입니다. 그럼 일반 개인이 요양기관 번호, 요양기관 기호를 조회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기관 번호란?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병원과 의원, 약국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면서 요양기관으로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은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상해 또는 출산 시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곳으로 흔히 알고 있는 병원, 의원, 약국이 있습니다. 병원, 의원 약국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 사업자는 각각을 식별하기 위해서 고유번호인 요양기관기호를 신청을 하여 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부여 받은 고유번호를 요양기관번호 또는 요양기관기호라고 합니다.
요양기관 번호 조회 방법
요양기관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일반 개인이 조회하는 방법과 의약품 관련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계시는 사업자가 조회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개인이 조회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방법에 관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평사평가원 이용하기
- 조회 방법은 PC를 이용하여 조회를 하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접속
상단의 조회 신청 메뉴를 선택 후 진료비확인을 클릭
- 세 번째에 항목의 진료비확인 메뉴를 찾아서 클릭을 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선택 후 클릭
- 진료비 확인 메뉴에서 세 번째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을 클릭( 본인인증 이미지 클릭시 본인인증으로 바로 이동함)
- 상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1회 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본인인증만 하시면 메뉴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 간편 인증서(민간 인증서 중 택1 하여야 합니다.),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3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기 전에 3가지 주의 사항을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첫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함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고용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본인의 동의 및 위임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진료비확인 요청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 번째로 목적 이외 영리목적에 활용될 시 의료법 등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병원) 주요사항에서 요양기관검색을 클릭
검색창에서 병원, 의원, 약국을 검색 후 선택
- 원하시는 병원, 의원, 약국을 검색하여 선택을 하시면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기호, 해당지원, 전화번호, 주소, 건강보험의료급여 구분에 검색한 값이 표시가 됩니다.
이상으로 요양기관번호 조회 방법을 확인해봤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국가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용을 하는 만큼 정해진 목적 이외의 사용에 주의를 하시고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메뉴를 이용 할 수 있는 점이 편리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비즈니스 실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천 : 함께 보면 좋은 글
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에 따른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및 업무와 교육
간호조무사 실습 병원(의료기관) 선택 전 요양기관기호(번호)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