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세법에서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확인 방법
세무에 관한 비즈니스 실무에 관한 업무를 할 때 상시근로자란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정부의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가 아닌 세법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확인 방법을 필수로 숙지하고 있어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제공하는 까다로운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기준 상시근로자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기준
세법 기준의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0항의 기준에 따라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 한다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단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기존의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포함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로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임원은 제외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1항에 해당하는 임원 바로 가기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은 제외됩니다.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제외됩니다.
-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는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는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 7,0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비과세 급여 제외)와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법조문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법 기준 상시근로자 수 확인 방법
근로기준법은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를 기준을 두고 있지만 세법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기준을 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해당 과세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시 인원을 기재할 때 세액공제 및 감면에 중요한 확인사항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과세 연도의 개월 수는 일반적으로 과세 연도의 개월 수는 12개월로 적용을 합니다.
계산 시 주의사항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그 해에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인사업자 : 과세기간 개시일 – 과세기간 종료일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사업연도 종료일
근거법령 센스 있게 찾아보자
세법은 찾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받을 때 근거법령은 아래의 서식에서 근거법령에 나와 있는 법 조항을 이용하여 쉽게 찾고 있습니다. 업무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함께 공유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가셔서 서식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세액공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