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안내와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와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면 이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지부터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지정된 신고 기간이 있어 그 기간 동안  신고를 마치면 그 해 수입 금액이 결정됩니다. 반면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별도로 해주어야 그해 수입 금액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와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면세에 관한 업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사업과 겸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별도로 면세에 관한 수입 금액을 표시하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부가가치세 면세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신고 대상 안내

신고 대상은 병원, 의원, 농업, 어업, 축산업, 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출판업,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 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를 받으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74조)가 적용된 경우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여 면세사업 수입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현황신고 방법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사업자현황신고서식상단
<사업자현황신고서 주요 기재 사항을 작성할 수 있는 신고서 상단>

작성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수입 금액(매출액) 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업태 및 종목은 최초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정해져있는 업종 코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수입 금액 작성 시 복시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가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수입 금액 제외란은 간편장부대상자의 자산 매각 등 소득세 수입 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수입 금액(매출액) 구성 명세의 작성법은 계산서 발행금액, 계산서 발행금액 이외 매출 금액의 합계가 수입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의하단내용을 기재하는신고서서식
    <적격증명 수취금액과 첨부서류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체크합니다.>
  5. 적격증명 수취금액의 작성법은 해당 과세기간 사업 관련 매입금액 중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고 상품이나 제품을 매입한 금액을 기재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금액만 기재를 합니다.
  6. 폐업신고란은 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기재하여 최초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폐업신고로 인정되어 따로 폐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첨부서류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를 하여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8.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수입 금액 부표란을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분배비율 합계란은 100%가 되어야 하며 수입 금액 합계란은 수입 금액(매출액) 명세에 작성한 금액과 수입 금액(매출액) 구성 명세에 작성한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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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상단의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사업자현황신고를 입력 후 검색> 사업장현황 신고 클릭을 합니다.
  2. 이후의 신고 과정은 서면 신고서 작성 과정과 동일합니다. 또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면신고서 작성법과 비교를 하면서 신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훨씬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사업자현황신고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현황신고 메뉴입니다. 우측 중간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신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현황신고 제출서류 및 불성실 가산세

제출서류

  1. 사업자의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 금액 명세
  3. 수입 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4.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 및 가산 세액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개인사업자 단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 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산세액 : 무신고(과소신고) 수입 금액 * 0.5%

이상으로 사업자현황신고에 관한 안내 및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업자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렵다면 위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비즈니스 실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 함께 보시면 도움되는 글

홈택스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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