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의미와 등록 방법과 준비서류 및 주의 사항

사업자등록 의미와 등록 방법과 준비서류 및 주의 사항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의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업자등록 의미와 등록 방법 및 주의 사항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조세 채무를 부담하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의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법에서 정한 준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러 개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관할세무서 및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준비서류를 갖추어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여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신청방법으로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신청 및 준비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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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및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경우)
  •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허가 전에 사전에 사업자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제출)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 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하여야 함)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자금 출처 명세서 1부(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로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 신탁 계약서 1부(부가세 법 제8조에 따른 신탁재산 사업자등록의 경우)
  • 임대주택 명세서 1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106호서식, 주택임대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 유형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 기준 등으로 과세 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상으로 사업자등록의 의미와 2가지의 등록 방법과 사업자등록 준비서류 및 4가지 주의사항에 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신청 전에 필요한 필수적인 준비서류 확인이 중요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비즈니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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