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의미와 과세 유형 및 신고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의미와 과세 유형 및 신고 납부 방법

여러분은 세금을 언제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비자라면 물건을 구매할 때 항상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관해서 함께 의미와 과세 유형과 신고 및 납부 방법에 관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화 또는 용역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일,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
  • 병원,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 도서, 신문, 잡지(광고는 제외)

위의 5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에 1년간의 매출액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한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 유형 구분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및 지

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매출세액 : 공급가액의 10%를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매입세액공제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제외됩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단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전기 및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 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매출세액 : 공급대가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 적용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일반과세자

  • 과세기간 : 제1기와 제2기로 구분되며 제1기는 1월 1일~6월 30일까지이며 제2기는 7월 1일~12월 31일까지입니다.
  •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 제1기는 7월 1일~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2기는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예정 고지 :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합니다.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 1월 1일~12월 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예정 고지 :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부과하며 당해 예정 고지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신고및납부화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바로 가기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의미와 과세 유형 및 신고 납부 방법에 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과세 유형에 따라서 신고 및 납부 방법이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만이 과세 유형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지정하여 간이과세자를 선택 할수 없는 점을 확인하고 비즈니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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