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업무 중 사업장 지도 점검에 대비하시나요?

노무관리 중 사업장 지도 점검에 대비하시나요?

인사 및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분들은 노무관리 중 사업장 지도 점검에 관해서 준비를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험이 많은 실무자분들은 사업장 지도 점검을 받는 것보다 준비하는 과정이 더 힘든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평소에 노무 관리 업무를 하면서 사업장 지도 점검에 관한 대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관리란?

노무관리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나 상품을 생산할 때 과정을 살펴보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최대의 효과를 내는 인사관리 부분과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노동 의욕을 향상시키는 노무관리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지도 점검은 왜 하는가?

노무관리 중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지키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을 사업장에서 잘 지키는지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지도 점검은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지키는지를 판단하는 사회 보장 안전 제도의 한 장치입니다.

사업장 지도 점검 대비 사항

노무관리지도체크리스트중일부
노무관리지도 체크리스트 중 일부입니다.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시 여부 확인하기

  •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법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법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 휴일 및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법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등 서면통지)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명부 작성 및 계약 서류 보존 여부 확인하기

  •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명부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는 서류로 문서나 전자 문서 및 인사 관리 프로그램 등에 작성이 되어있으면 근로자 명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잘 보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서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준수와 휴게시간 부여 여부 확인하기

  •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간혹 회사 내부의 규정으로 출근 전 조회 및 작업 시작 전 주변 정리 시간이 있는 경우 이러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 합의 및 1주간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임금 대장 작성 및 교부 여부 확인하기

  •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은 임금 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는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기재 사항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대장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여부 확인하기

  • 사망 근로자 및 퇴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금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지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도급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시 직상수급인 또는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장 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 부여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확인하기

  •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최초 사업장에 취업을 할 경우 매월 만근 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지도 점검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 근로자 명부
  • 근로자와 최초 계약 시 받은 서류
  • 임금 대장
  • 임금 대장 작성 첨부 서류
  • 퇴직금 계산 서류
  • 연차 휴가에 관한 근태기록 서류
  • 연차 수당 지급 서류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래에 링크 첨부합니다.

노무관리 가이드북 다운로드하기 바로 가기
이상으로 노무관리와 사업장 지도 점검 대비 사항에 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노무관리 지도점검 대비 사항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과 임금 대장에 작성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의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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