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조건 및 카드 종류 와 발급 방법
2023년 12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2 제1항의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카드 종류 및 발급 방법에 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중 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를 보유한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로 결제 시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단 경형 화물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 도입되었으며 최대 10만 원을 환급해 주었으며 이후 2017년 20만 원, 2022년부터 3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 리터당 250원(개별소비세)
- LPG(석유 가스 중 부탄)의 경우 : 리터당 161원(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조건 지원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 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환급대상 자동차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해당 환급대상 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위의 표는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조건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는 소유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를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로 지칭해 부릅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카드사가 유류 결제 금액에서 해당 환급액(개별소비세)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종류와 발급 방법
유류구매카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 모두 연회비는 없으며 유류세 환급금액은 모두 동일하지만 추가적인 혜택은 카드사마다 상이하여 소유자의 소비 영역에 따라서 비교하여 선택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롯데카드 (경차 smart 롯데카드)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에서 리터당 80원 할인
-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1)% 할인
- 롯데마트 10% 할인, 월 2회, 건당 5천 원 한도
- 스피드메이트 엔진오일 2만 5천 원 현장 할인(연 1회), 쿠폰과 중복 사용 불가능
2. 신한카드
- 모든 주유소 리터당 80원 할인, 일2회, 1회 최대 5만 원까지 할인 제공, 전월 30만 원 이상 이용 시 제공
- 편의점 업종 10% 할인, 일1회, 월 5회, 1회 승인금액 1만 원까지 할인 적용, 전월 30만 원 이상 이용 시 제공
- 커피전문점 10% 할인, 일1회, 월 5회, 1회 승인금액 1만 원까지 할인 적용, 전월 30만 원 이상 이용 시 제공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주말 5% 할인, 일1회, 1회 승인금액 5만 원까지 할인 적용, 전월 30만 원 이상 이용 시 제공
- 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할인, 연 1회, 보험료 결제금액 30만 원 이상 : 3만 원, 20만 원~30만 원 미만 : 2만 원 할인
- 병원/약국 10% 할인, 일1회, 월 5회, 1회 승인금액 1만 원까지 할인 적용, 전월 30만 원 이상 이용 시 제공
3. 현대카드
- 주유 리터당 200원 전월 이용금액 30만~70만 원 미만, 월간 한도 2만 원, 현대오일뱅크 또는 SK에너지 이용 시
- 주유 리터당 400원 전월 이용금액 70만 원 이상, 월간 한도 3만 원, 현대오일뱅크 또는 SK에너지 이용시
- 충전 리터당 100원 전월 이용금액 30만~70만 원 미만, 월간 한도 1만 5천 원, 모든 충전소 이용 시
- 충전 리터당 200원 전월 이용금액 70만 원 이상, 월간 한도 2만 원, 모든 충전소 이용 시
- 스피드메이트에서 엔진오일 교환 및 타이어 펑크 수리 무료 서비스 제공, 전월 이용금액 30만 원 이상 시 제공, 연 1회
-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료 결제 시 청구 할인, 3만 원 이상 결제 시 3만 원 청구 할인, 전월 이용금액 30만 원 이상 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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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류구매카드 발급 방법과 준비서류
유류구매카드는 3가지의 방법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유류구매카드를 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합니다.
1. 인터넷 발급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2. 전화
- 롯데카드 신청 : 1899-9955 카드 신청 접수
- 신한카드 신청 : 080-800-0001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 현대카드 신청 : 1577-6982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3. 방문
-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신한카드 영업점 및 신한은행 영업점
4. 준비서류
- 차량등록증
- 신분증 사본
자주 묻는 질문들(FAQ)
수입 경형 승용, 승합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자동차등록증에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 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고 경형 승용, 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이 가능하나요?
중고 경차를 구입을 해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이 가능하나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분리된 세대를 기준으로 경차 1대만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에 대한 세대분리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30세 이상의 자녀가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독립세대로 분리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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