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와 일용직 경력증명서 발급 근거 및 발급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경력증명서는 일반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에게 이직과 새로운 취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로 퇴직한 일반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가 사업장에 많이 요청을 하는 서류입니다. 그럼 경력증명서와 일용직 경력증명서 발급 근거 및 발급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증명서, 일용직 경력증명서 의미
일반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임금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을 하였던 기간, 주로 제공하였던 업무 및 업무의 종류, 근로를 제공 할당시의 직급 등 재직 중의 경력 및 업무에 관한 실적에 관해서 입증하는 서류로 사용자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해 주는 문서입니다. 또 다른 말로 사용증명서로 불리기도 합니다.
경력증명서 종류 4가지
직전 근무 사업장의 사용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직전 근무 사업장의 사용자의 직인이 찍혀있는 경력증명서로 발급을 받는 방법으로는 직접 전 직장으로 연락을 하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일반 근로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발급을 받는 경력증명서로 이직을 할 때 새로운 사업장에 많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도 경력증명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전 사업장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곤란한 경우 임시적으로 근무했던 사실을 증명할 때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다만 새롭게 취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이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서류 제출 전에 대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득실 확인서도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와 동일하게 전 직장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울 경우 대체가 가능한 서류입니다. 용도는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와 동일합니다.
정부 24에서 발급하는 재직(퇴직, 경력) 증명
정부 24에서 발급하는 재직(퇴직, 경력) 증명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자 또는 근무하고 있는 자가 경력사항을 증명받을 때 혹은 퇴직할 때 신청하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온라인 신청으로는 중앙부처 퇴직자 및 지방자치단체 경력 증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 근거와 발급 대상자 및 발급 가능 기간
발급 근거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의 종류, 직급과 임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요청을 하면 사실대로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단 증명서에는 발급을 요청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발급 대상자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서 근로자는 법적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을 하면 사용자는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근로자는 퇴직 전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를 여유 있게 발급을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추후에 회사에 다시 연락하여 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없고 시간이 지나서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점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스캔 및 사진촬영을 하여 전자 문서로 보관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복사본일지라도 경력증명서에 관한 정보가 사실인 경우 원본과 동일한 문서로 받아주는 곳이 많습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확인하기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경력증명서 발급하는 회사는 발급 가능한 기간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에 관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사용에 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퇴사한 발급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정보 동의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3항을 근거로 추가 보유 및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 사용 시 고려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을 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 노무편에서 개인 정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처벌
- 사용자는 경력증명서를 근로자에게 고의로 미발급 시 근로기준법 제116조 2항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주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회사로부터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이나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력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경력증명서는 법적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일반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누구든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일반 경력증명서, 일용직 경력증명서, 단시간 경력증명서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경력증명서로 발급을 받으시면 어떠한 기관에 제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비즈니스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력증명서 양식 받기
참고 : 함께 보시면 도움되는 글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이직 사유 코드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