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실습 병원(의료기관) 선택 전 요양기관기호(번호)확인하세요
간호조무사는 응시 자격을 갖추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관련 학과 전공자가 아니면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실습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간호조무사 실습 병원(의료기관) 선택 전 의료기관기호(번호)를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왜 요양기관기호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기관기호(번호)는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요양기관기호는 대표자의 변경이나 사업의 양도, 양수 및 폐업 등으로 인해서 쉽게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혹여 변경이 있는 경우 실무자들은 기존의 요양기관기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의료기관 실습 전에 확인하시고 추후에 실습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요양기관기호를 비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필수기재 사항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 병원 실습을 총 780시간 이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습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실습을 하였는데 실습을 이수한 의료기관이 만약에 폐업이나 대표자 변경등 으로 잘 못된 요양기관기호(번호)를 병원(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에 기재를 한 서류를 발급을 한 경우 제출을 한 서류가 반송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실습을 신청하시기 전에 의료기관의 요양기관기호(번호)를 사전에 조회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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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번호)가 잘 못 기재된 경우 대처 방안
- 요양기관기호(번호)가 잘 못 기재된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서류를 반송합니다. 이후 실습을 한 의료기관에서 수정본을 발급을 받아 다시 등기 발송을 하여야 합니다.
- 이후 상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로그인 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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